미성년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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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6회 작성일 23-02-03 16:06본문
1. 개요[편집]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UN 아동권리협약 제34조
2. 현황[편집]
2.1. 대한민국[편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2]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일반적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된다.[3][4] 애초에 아청법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령이었으며, 제정시 법령명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었다. 이당시 정의규정을 제외한 실질적 법령규정중 첫번째 조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5조 규정이었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 대해 판례는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표현으로(대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하는 매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책임을 조각하는 것으로)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청법 제38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을 판매한 아동,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생육이 빨라 성인으로 오인하였더라도) 대상의 착오 이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는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의 알선자는 성을파는 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아청법상 알선영업행위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경우 성매매알선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상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단순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및 추행까지를 포함한다. 성을 사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도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대상 성매매랑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로 하지않고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미수로 끝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성매매도 아니다. 또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한 사람과 돈을 매개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라면 애인은 불특정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가성 성행위가 아니어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합의가 있었으며 금품 제공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다.https://news.v.daum.net/v/20200827153436675
만19세 미만인 자와 13세 미만 사이의 성교행위,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 사이의 성교행위에 있어 상호간 동의를 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죄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6] 다만 해당 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19세 미만), 혹은 16세 미만이라는 것(19세 이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상대가 그 나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성매도자인 미성년자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제강간죄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보통 적발 시 성인은 최소 집행유예에 기본적으로 신상을 등록해야 되며, 위의 가중 사유에 나오는 행위를 한 경우거나 복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신상이 공개되는 반면, 청소년인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성인과 달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본래 일본어에서 유래한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원조교제'라는 단어가 '도와주면서 사귄다'는 뜻으로 범죄 행위임을 표현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뚜렷하게 적시하는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용어로 정착했다.
이 문서에서는 3가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어린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한 돈과 머물 곳을 구하려고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 원조교제'도 있다. 중년 여성들이 남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 따지고 보면 역강간이라는 단어처럼 '역'이 붙을 필요는 없지만, 원조교제가 중년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만들어진 단어. 2010년 9월 역 원조교제 알선 사이트 14곳이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어난 적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7]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 중이다. 원조교제라는 뜻을 직번한 'Compensated Dating'이라는 말도 쓰인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해하면 안되는게 원조교제가 죄가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 강간 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신상공개는 지나치다는 주장.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정족수인 6인에 모자라서 합헌이 되었지만.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 대해 판례는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표현으로(대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하는 매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책임을 조각하는 것으로)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청법 제38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을 판매한 아동,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생육이 빨라 성인으로 오인하였더라도) 대상의 착오 이론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는 달리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단, 미성년자 성매매의 알선자는 성을파는 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아청법상 알선영업행위의 적용대상이 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경우 성매매알선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상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된다.[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단순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및 추행까지를 포함한다. 성을 사는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성년자가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도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성인대상 성매매랑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로 하지않고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미수로 끝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성매매도 아니다. 또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한 사람과 돈을 매개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라면 애인은 불특정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가성 성행위가 아니어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위계나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합의가 있었으며 금품 제공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를 들면 이런 경우다.https://news.v.daum.net/v/20200827153436675
만19세 미만인 자와 13세 미만 사이의 성교행위,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만 19세 이상의 자 사이의 성교행위에 있어 상호간 동의를 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죄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6] 다만 해당 죄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19세 미만), 혹은 16세 미만이라는 것(19세 이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상대가 그 나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성매도자인 미성년자가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제강간죄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보통 적발 시 성인은 최소 집행유예에 기본적으로 신상을 등록해야 되며, 위의 가중 사유에 나오는 행위를 한 경우거나 복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신상이 공개되는 반면, 청소년인 경우는 후술하겠지만 성인과 달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본래 일본어에서 유래한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 또는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원조교제'라는 단어가 '도와주면서 사귄다'는 뜻으로 범죄 행위임을 표현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뚜렷하게 적시하는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용어로 정착했다.
이 문서에서는 3가지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어린 가출 청소년들이 당장 필요한 돈과 머물 곳을 구하려고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 원조교제'도 있다. 중년 여성들이 남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 따지고 보면 역강간이라는 단어처럼 '역'이 붙을 필요는 없지만, 원조교제가 중년 남성과 여성 청소년들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만들어진 단어. 2010년 9월 역 원조교제 알선 사이트 14곳이 적발되어 큰 파장이 일어난 적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7]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 중이다. 원조교제라는 뜻을 직번한 'Compensated Dating'이라는 말도 쓰인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오해하면 안되는게 원조교제가 죄가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 강간 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신상공개는 지나치다는 주장.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정족수인 6인에 모자라서 합헌이 되었지만.
2.1.1. 미성년자 성매매 중 전 성판매 아동 청소년 피해자 규정 개정안[편집]
2.1.1.1. 타국의 경우[편집]
2.2. 일본의 원조교제[편집]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규제,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아동매춘) 아동매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본에서는 엔조코사이(援助交際-えんじょこうさい)[9]라고 하며, 속칭 테레쿠라라고 불리는 텔레폰 클럽이나 네토쿠라라고 불리는 인터넷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만남 사이트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클럽은 중계료만 받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학생들과 남자를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만 하므로 합법적이다. 원조교제를 조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는 금품을 주고 모텔로 고고씽 하는 게 대다수지만, 사생활 영역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본에서 주로 원조교제에 나서는 이는 여중생들이다.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나이가 만 13세[10]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다.
어마무시하게도 특정 아이돌이나 락스타의 비싼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본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인터넷과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일명 'JK 비즈니스' 라는[11] 미성년자(주로 여고생) 데이트 원조교제가 늘어나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日 여고생들 'e원조교제' 확산...규제 강화→'JK비즈니스' 풍선효과, 교복입은 日여고생과 데이트 원조교제, 온라인으로 확산.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자 아예 해외에서 원조교제를 즐기는 일본인들도 그에 맞춰 크게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상당수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현지 여성 '1만 2000명과 성매매'를 한 전직 일본 중학교 교장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1만2000명과 성매매' 일본 중학교 前교장..."매춘하러 필리핀 갔다". 필리핀 수사 당국의 첩보를 받은 일본 경찰이 자택 등을 수색했고, 그 결과 필리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2000명 이상의 여성 사진 14만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직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1만 2000여 명의 현지 여성과 매춘을 즐겼으며, 그 중 약 10%는 18세 미만"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나이가 만 13세[10]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다.
어마무시하게도 특정 아이돌이나 락스타의 비싼 콘서트 티켓을 사고 싶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본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인터넷과 SNS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일명 'JK 비즈니스' 라는[11] 미성년자(주로 여고생) 데이트 원조교제가 늘어나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日 여고생들 'e원조교제' 확산...규제 강화→'JK비즈니스' 풍선효과, 교복입은 日여고생과 데이트 원조교제, 온라인으로 확산.
이런 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당국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자 아예 해외에서 원조교제를 즐기는 일본인들도 그에 맞춰 크게 늘어났는데, 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상당수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현지 여성 '1만 2000명과 성매매'를 한 전직 일본 중학교 교장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을 정도이다. '1만2000명과 성매매' 일본 중학교 前교장..."매춘하러 필리핀 갔다". 필리핀 수사 당국의 첩보를 받은 일본 경찰이 자택 등을 수색했고, 그 결과 필리핀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2000명 이상의 여성 사진 14만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전직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1만 2000여 명의 현지 여성과 매춘을 즐겼으며, 그 중 약 10%는 18세 미만"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3.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유명인[편집]
- 이은해: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여기서 몇 안되는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