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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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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60회 작성일 23-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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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多世帶住宅 / Townhouse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2]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있는 형태를 취한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 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이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이것.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 등 계단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 항목의 제목에 타운하우스라고 영문으로 적어놨지만,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식 교외주택단지를 모방한 단독주택이다.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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