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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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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85회 작성일 23-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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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편집]

5월 14일, 가해자 A씨는 우연히 택시를 하나 잡아 타 분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던 A씨가 갑자기 돌변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난자하기 시작했고, B씨는 저항했으나 끝내 다수의 자상을 입고 쓰러지고 만다. 내부에서 난동이 터지면서 택시는 가로등을 뒤쪽에서 들이받고 멈춰섰고 A씨는 택시에서 나가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 뒤이어 도착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3. 범행 동기[편집]

체포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지만 제정신이 아닌지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택시기사와 A씨가 일면식도 없었기에 묻지마 살인인 것은 맞았는데, 이후 경찰의 조사에 의해 범행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

A씨가 평소에 스토킹하던 채팅녀와 연락해서 만나 흉기로 죽이려고 했는데 수상함을 느낀 채팅녀가 만남을 거부했고 이에 열이 받아서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화풀이를 해서 죽인 것. 경찰은 이에 살인예비죄를 죄목에 추가하였다.

경찰은 범인이 음주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4. 재판[편집]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이 유지되었다.#

5. 기타[편집]

택시기사 B씨는 평소에도 성실하고 친절한 가장이었으며, 많은 기사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위의 평가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필 정신나간 손님에게 걸리는 바람에 참변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보내고 있다.

6월 10일 CBS 음악FM FM 팝스에서는 피해 택시기사분의 여동생분의 사연이 올라오면서 다시금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범인 A씨는 체포되고도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저질렀는데 6월 14일 오전 10시 경 법무부 직원이 조사 차원에서 면담을 왔을 때 볼펜으로 조사관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어 중상을 입게 만드는 일이 터졌다.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조사관도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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