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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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3회 작성일 23-01-31 16:17본문
1. 개요[편집]
1. '갑'은 '을'에게 OOO을 XXX하도록 한다.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한 유명한 예문이다.
한문에서의 갑(甲)과 을(乙)의 의미는 십간의 첫 번째인 갑, 두 번째인 을을 붙인 것이다. 상당한 역사를 가진 단어로 갑골문에서도 발견되는 글자인데, 상나라 왕의 칭호인 상갑(上甲)으로도 찾을 수 있다.
유래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반대의 사람을 을이라고 적음이다.[1] 쉽게 말해서, 보수를 주며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이 갑이고 보수를 받아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쪽이 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업간 거래에서 고객사와 영업사/수행사의 관계, 본청과 하청업체(납품업체)의 관계, 업소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임대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로부터 '갑질'이란 말도 만들어졌는데, 계약상의 상위관계에 위치한 사람(갑)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을)에게 계약관계를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것을 의미했다.[2][3] 하지만,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전반으로 퍼진 2010년대부터는 한문적인 의미보다 '동일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갑(甲),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을(乙)이라 한다.
한국의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적이다. 이 서열은 직급(신분, 직무 포함), 연공서열(나이 포함), 소속 (회사, 공무원 등)을 계량화해 정해지므로 개개인의 의사나 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후술하듯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교수 등도 예외 없고 징역이라도 받으면 다른 기술 배운 게 없고 변호사 등록이 막히는 등 필드 복귀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근에는 검찰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는지, 소위 "갑질"을 일삼는 조작범들에게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스터 피자를 시작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검찰이 털어버린 바 있으며, 이중 최근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파리바게뜨. 더욱이 이쪽은 파견직 잘못 썼다가 제대로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었다.[4]
원래 갑과 을은 십간의 일부이기에 정확하게는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까지 사용하여 십간관계라고도 불리지만 하나의 계약서 내에서는 대부분 갑을만 사용하기에 갑을관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청이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각자를 갑과 을로 하는 계약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지 원청과 1차 하청의 계약서에 하청의 하청의 하청같은 병정무기경까지 등장하지는 않으므로.[6]
1.1. 어원[편집]
법학을 배울 때 쓰는 불특정한 주체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십간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생겨났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A(이하 을이라 칭함)는 B(이하 갑이라 칭함)에게..."로 시작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계약서 내용 전체를 사람 이름 또는 회사 이름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지만,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게 귀찮아지므로, 계약서 전체는 '갑'과 '을'로 지칭되는 대명사로 모두 작성해 놓고, 최상단에만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만 써 넣도록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또는 회사)'이고,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또는 회사)'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갑이 되고, 납품업체는 을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유로 납품업체를 바꿔버리면 을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눈치를 보며, 갑이 불공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 진다. 단순히 거래처-납품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직원, 회사-프리랜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와 종속관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A(이하 을이라 칭함)는 B(이하 갑이라 칭함)에게..."로 시작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계약서 내용 전체를 사람 이름 또는 회사 이름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지만,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게 귀찮아지므로, 계약서 전체는 '갑'과 '을'로 지칭되는 대명사로 모두 작성해 놓고, 최상단에만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만 써 넣도록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또는 회사)'이고,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또는 회사)'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갑이 되고, 납품업체는 을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유로 납품업체를 바꿔버리면 을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눈치를 보며, 갑이 불공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 진다. 단순히 거래처-납품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직원, 회사-프리랜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와 종속관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 관계[편집]
그 동안 갑을문제는 민주화와 [경제 문제 등 다른 요소에 밀려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가 2010년대 들어 속칭 라면 상무라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인들[7][8][9] 에게 엄청난 컬쳐 쇼크로 다가왔는데, 민주주의가 수립되고 나서 아예 없어질 줄만 알았던 신분제도가 갑과 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사물존칭도 갑을관계에서 갑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한국어의 높임법이 극대화된 케이스라 보기도 한다.
이 단락을 읽기 전에 아래 문서들로 이동하면 좋다.
사물존칭도 갑을관계에서 갑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한국어의 높임법이 극대화된 케이스라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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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 을
2.1. 발주처-납품업체 (B2B)[편집]
2.2. 대기업-소상공인[편집]
대기업-중소기업 못지 않게 갑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갑과의 관계가 끊기면 일을 접어야 할 정도라 어지간한 횡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대리점: 대표적인 갑질 형태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
2.3. VIP 손놈들의 횡포[편집]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 손놈질의 강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더 심해진다. 가령, 일반인이 손놈 짓을 하면 보안요원이 끌고 갈 상황이라도, 이런 사람이 손놈질을 하면 VIP이기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무례한 VIP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계약을 끊김당하거나 회사의 상사에게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10]
- 유명 사건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갑질 심리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한 글 조현아 조현민으로 바라본 갑질의 심리학
- 갑을관계 이슈화의 발단이 된 것은 소위 라면 상무로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에서 재빨리 상무를 보직해임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에서 만일 폭행이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갑을관계로 인해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다.
- 예천군의원 여행가이드 폭행 사건 2018년 12월 중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며 폭행을 한 가해자 의원은 초기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 CCTV에 찍혀진 폭행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서 예천군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하는 사건이다...더 기막힌건 다른 의원은 노래방 도우미이나 보도방을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의원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며 해명했다. 물론 문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문서로...
2.4. vs. 언론[편집]
거대 언론사의 기자, 특히 어떤 보도를 넣고 뺄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갑 오브 갑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개인적인 원한(위에서 말한 VIP 손놈짓도 포함된다.)을 사면 기존의 직무는 내려놓아야 한다. 설령 그 사람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수 등이라고 해도 만만하게 대하기 어렵다.[14] 언론의 제1역할이 이것이다. 때문에 거대언론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와 대형재벌밖에 없다.
거대 언론사의 사회부, 정치부의 책임자 이상이고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장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된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사회/경제/총무부서 한정으로, 권력의 격차가 매우 큰 기자 특성상 연예부 등 비권력직일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갑질이나 하는 소인배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대를 받는다든지, '언론 위기 관리'를 받는다든지 등의 관행이 있다.
나향욱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15]의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한 실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할 뻔한 사례가 있다. 기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물론 합법적 방법으로 & 타당한 동기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스러운 생각을 보이며 밉보였다가,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것이다. 경향신문도 조중동보다야 작지만 역사도 길고 충분히 큰 신문사다. 경향이 선수친 그 와중에 언론의 정점인 조중동+지상파까지 합세해서 털어주면... 기자가 작심하면 동업자 정신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무서워진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경향신문 기자가 비상식적으로 털렸으니 같이 복수하자는 심정에 협공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이 갑 오브 갑이라는 말도 된다. 기자를 비꼬는 말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왕관만 안썼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특히 공기업이나 각군 본부)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하며,[16]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17] 공보 담당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거대 언론사의 사회부, 정치부의 책임자 이상이고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장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된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사회/경제/총무부서 한정으로, 권력의 격차가 매우 큰 기자 특성상 연예부 등 비권력직일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갑질이나 하는 소인배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대를 받는다든지, '언론 위기 관리'를 받는다든지 등의 관행이 있다.
나향욱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15]의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한 실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할 뻔한 사례가 있다. 기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물론 합법적 방법으로 & 타당한 동기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스러운 생각을 보이며 밉보였다가,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것이다. 경향신문도 조중동보다야 작지만 역사도 길고 충분히 큰 신문사다. 경향이 선수친 그 와중에 언론의 정점인 조중동+지상파까지 합세해서 털어주면... 기자가 작심하면 동업자 정신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무서워진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경향신문 기자가 비상식적으로 털렸으니 같이 복수하자는 심정에 협공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이 갑 오브 갑이라는 말도 된다. 기자를 비꼬는 말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왕관만 안썼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특히 공기업이나 각군 본부)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하며,[16]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17] 공보 담당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2.5. 혈연 관계[편집]
부모 자식 및 친인척 관계와 같은 혈연관계에서도 갑을 관계는 나타난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다.
2.6. 공무원[편집]
모든 공무원이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 실권을 가진 부처, 예산 분배권을 가진 부처, 권력기관 등이어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자신과 얽힐 일 없는 부처의 공무원은 계급이 더 높다 해도 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장~차장급이 카운터파트로 나간다. 5급 공무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20대 후반이고, 공공기관의 차장이 40대라도 동급으로 취급해버린다.[18][19]
그리고 그 어떤 기관에 있든 직속상관[20]은 인사고과 문제에서 절대갑이다.
공무원이 부서 내 에서 자기 밑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긴 쉽지 않은데 설령 폭로하고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감사를 맡은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싸고 도는 행태를 보이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부처나 부서의 하급 공무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갑이 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얽힐 일은 실업급여 받을 때, 임금체불 당했을 때 정도 밖에 없는데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민원인)이 갑이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소극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실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민원인이 작정하면 이 소극행정을 빌미로 지방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2021년 시점에서는 최소한 해 줘야 할 것은 다 해주는 편이다. 환경부의 경우, 대다수 일반인이 아예 얽힐 일이 없는 부처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두 기관은 매우 불편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기업의 인력관리 전반에 개입하며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실수라 하더라도)임금체불, 직원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부분이 하나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및 재처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은 또 골머리를 앓고, 지적당한 미비점이 많을 경우, 생산량이나 이익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환경 관리 시설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든 환경부든 깐깐한 공무원 하나 내려와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5급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장~차장급이 카운터파트로 나간다. 5급 공무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20대 후반이고, 공공기관의 차장이 40대라도 동급으로 취급해버린다.[18][19]
그리고 그 어떤 기관에 있든 직속상관[20]은 인사고과 문제에서 절대갑이다.
공무원이 부서 내 에서 자기 밑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긴 쉽지 않은데 설령 폭로하고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감사를 맡은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싸고 도는 행태를 보이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부처나 부서의 하급 공무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갑이 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얽힐 일은 실업급여 받을 때, 임금체불 당했을 때 정도 밖에 없는데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민원인)이 갑이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소극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실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민원인이 작정하면 이 소극행정을 빌미로 지방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2021년 시점에서는 최소한 해 줘야 할 것은 다 해주는 편이다. 환경부의 경우, 대다수 일반인이 아예 얽힐 일이 없는 부처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두 기관은 매우 불편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기업의 인력관리 전반에 개입하며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실수라 하더라도)임금체불, 직원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부분이 하나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및 재처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은 또 골머리를 앓고, 지적당한 미비점이 많을 경우, 생산량이나 이익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환경 관리 시설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든 환경부든 깐깐한 공무원 하나 내려와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2.6.1. 권력기관[편집]
정부 부처끼리 갑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이다. 그리고 어느 형태의 정부이든 국회 앞에선 전부 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21]을 지니고 있어 절대 갑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절대 갑이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22]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23]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가장 빡세게 감사받아야 할 곳 밑에다 감사원을 두자고? 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은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22]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23]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