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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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0회 작성일 23-01-18 09:49본문
1. 개요[편집]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 잔혹하고 전혀 주저와 당황, 초조해한 흔적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거나 급박한 분노 또는 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했다거나 그 이후에 행해지는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이후의 반성,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생애[편집]
3. 수원 토막 살인 사건[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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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던 여성 회사원 곽모씨(1984년 ~ 2012년 4월 2일)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 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2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 줘서 소방방재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당시 경찰에게는 위치 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경찰에게 수사받을 때는 폭행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7]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말에도 덤덤했다고 한다. # 중국에선 이런 범죄는 거의 100%로 사형이기 때문에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8]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 줘서 소방방재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당시 경찰에게는 위치 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경찰에게 수사받을 때는 폭행당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변호사[7]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될 것 같다'는 말에도 덤덤했다고 한다. # 중국에선 이런 범죄는 거의 100%로 사형이기 때문에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8]
3.1. 재판[편집]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 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구속 후 9개월만에 3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구속 후 9개월만에 3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