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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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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80회 작성일 23-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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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12월 3일 16시 7분경 부산시 사하구의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9세의 발달장애인 이 모 군이 당시 생후 21개월[1]이었던 정상윤 군을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도 아니고, 정말 전무한 것을 의미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이 사람 목숨이 오가는 수준의 큰 강력사건을 저지르는 일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2. 사건 정황[편집]

사건 당일, 피해자 정상윤 군은 첫째 형(당시 5세)의 치료를 위해 사회복지관에 방문중이었다. 형이 치료수업을 받는 동안 정 군은 엄마와 함께 3층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때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이 군이 나타나 정 군의 손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다.[2]

이 군의 안면을 기억하던 정 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다가 이 군이 갑자기 건물 외부로 통하는 창문으로 가자[3] 다급히 제지하려 하였다.[4][5][6] 하지만 이 군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 정 군을 난간 너머로 들어올린 상태로 정 군의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은 후 손을 놓아 떨어뜨렸고 정 군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9.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정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으로 결국 약 5시간 후인 같은 날 21시 22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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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의 잘못인가?[편집]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판단력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7]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의 여러 원칙중 하나인 책임주의와 책임능력 문서를 참조.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현재는 '활동지원사'로 이름이 바뀌었다)인 호산나 복지재단 소속인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였고, 즉 당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담당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댓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생을 마감했다.

4. 가해자의 상태[편집]

가해자 이 군은 나이는 19세였지만, 기능 수준은 5살 수준만도 못한 상태다.[8]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출생 후 만 1세가 되도록 특정 사물에만 집착할 뿐 의사표시를 위한 발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만 3세 때 자폐증을 진단받았으나, 당시 발달장애에 대한 정신장애 등급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신지체 3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일단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결국 단 1주일 만에 자퇴한 후 특수학교에 입학하여 2년의 유치원교육과정과 6년의 초등교육과정 및 언어치료, 감각치료 등의 특수치료를 받으면서 타인의 간단한 지시에는 따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다른 사람과의 눈 맞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몸 상태, 감정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9살 무렵인 2004년 4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인지와 정신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가해자는 한 특수학교에서 3년의 중등교육과정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지던 2013년에는 부산 특수학교 고등교육과정에 입학하였는데, 여전히 교실 안에서의 착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다. 보조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유리컵을 던져서 나는 깨지는 소리나 아이가 넘어지면서 우는 소리를 좋아하는 등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에서도 주로 혼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많았고, '싫다'라는 의사표현을 할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타인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며, 평소 사람을 향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거의 없어,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그를 일단 법정에서는 5세아 수준의 정신연령이라고 결론냈으나, 일반적인 5세 아동이라면 엄마에게 따지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기도 하는 매우 말 많고 똑똑한 말솜씨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군은 이것이 불가능하다.[9]

시제와 가정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장표현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던졌다’와 ‘놓쳤다’와 ‘떨어졌다’가 무슨 차이인지도 전혀 모르며, '왜?'이유를 묻는 화법이나 단어의 뜻도 하나도 모르고,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죽는다는 것을 실감하려면 적어도 10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세살짜리 어린애 수준인 이 군은 이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모조차도 '네가 아기를 밀어서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기를 아프게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말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프다'라는 것이야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기에 그 개념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죽였다'고 말해도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른다.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리 저능아라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정말로 모르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냥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수준 상태가 낮다는 것.

실제로 가해자의 특수학교 담임교사(당연히 중등특수교사 1급 자격증 보유자)는 검찰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보며 가해자의 진술 및 태도 등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현재 피해자가 죽은 상황이나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군이 '애기 미안해요, 애기 다쳤어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군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가 애기 다치게 해서 벌 받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이 군은 현재 자신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이 '피해자를 던지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피해자를 던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을 전혀 못하는 바람에 이 군의 어머니가 대신 진술을 했다고 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가해자는 조사받을 당시에 담당 경찰이나 검사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맞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피해자와 관련된 진술은 "애기 때렸어요, 애기 미안해요" 정도가 전부였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은 대부분 담당 경찰이나 검사가 그 자리에 동석한 어머니에게 질문하면 어머니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가해자 본인은 위와 같은 수사과정 내내 담당 경찰이나 검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질문이나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나 노래를 반복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참지 못해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행동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진술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이로 손톱을 뜯거나 혼잣말을 하다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아이를 아래로 던진 것은 마치 아이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저 단순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이를 던지며 미소를 지은 것도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10] 일을 저지른 직후 손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으며 절규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보고도, 그는 3층 복도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찡그리며 '잉, 잉'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가 무죄를 받은 것도 과한 게 아니다. 형벌이란 교화시키고 재사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는 뇌기능 수준 자체가 서너 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어도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해를 할 지능 자체가 없다시피하므로. 책임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게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상태이면 행위능력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고생했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뻔히 들여다보였다. 발달장애인 특유의 산만함을 보이거나[11] 판사가 장애인임을 참작하여 유치원생 대하듯 친절한 어조로 최대한 쉬운 말만 쓰며 질문하는데도 동석한 어머니와 담임교사만을 바라 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판사의 말을 끝부분만 그냥 따라하는(반향어) 식의 대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맥락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기 때문이다.[12] 이 정도의 상태였으니 법원도 범행 자체는 전부 인정하지만[13] 완전한 심신상실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준 것.

5. 경과[편집]

일단 검찰은 이 군을 구속한 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거쳤다. 자폐성 장애 1급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는데, 감호소에서 내린 평가는 위에서도 썼듯 심신상실이 맞다는 것이었다.
의사소통(백분위 91%ile2), 표준점수 14), 사회적 상호작용(백분위 91%ile, 표준점수 14), 상동행동(백분위 37%ile, 표준점수 9)의 수준이 모두 하위에 분포되어 자폐지수 116의 심한 정도의 자폐 장애에 해당되고, 평가된 인지 능력(IQ 59)에서도 일탈되고 특이한 인지적 특성이 시사되었으며, 사회지수(SQ 37.5)는 인지능력에 비하여 매우 지체되어 있어 사회적응능력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되는바, 현재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자폐적 사고, 사회적 상호교류의 결여,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 결여, 판단력 결여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상태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이 군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아 2014. 2. 25.부터 2014. 3. 24.까지 정신감정을 담당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이에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을 적용하여 징역 8년과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이 군의 혐의에 대해 '살해행위는 인정되나 심신상실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치료감호 청구마저 기각시켰다. 판결문 이유는 이러했다.
피고인은 심한 자폐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자폐환자를 위한 특수재활치료 및 훈련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행동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외래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폐증상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낯선 입원치료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행동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14] 치료감호는 치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의 의견
항소하긴 했지만 무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고 단지 치료감호 청구만 인용되었을 뿐이다.항소심 판결문

정상윤 군의 어머니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여 진행상황을 알리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아무도 상윤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 이 군이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살인자이므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정 군의 어머니는 부정수급자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나왔다. 이에 상윤이 엄마는 다시 복지관 직원들의 녹취록과 함께 항고장을 접수하였으나 10월 26일 항고 기각 통지서를 받았으며 현재 탄원서와 더불어 재항고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미 취재파일K 인터뷰 당시 활동보조인 백씨가 직접 "부정수급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직접 말을 한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사실 이 군은 몇달 전에 복지관 교육이 끝나 그 장소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당시 그곳에 있었던 건 순전히 백 씨 탓. 그래서 활동보조인 백 씨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소 가해자 이 군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 가해자 이 군은 법적으로는 심신상실로 무죄. 1심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목적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판결문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형태로 종결되었다.

6. 영향[편집]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져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해당 복지관 및 담당 구청과 피의자의 보조인,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문자로 미안하다고 한 정도가 고작이었다고. 그나마도 그 뒤에 '(가해자)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해해 달라'는 말이 따라붙은, 제대로 된 사죄라고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언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몇 달 뒤에 서울 제기동에서 고등학생~20대 초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가 한 중학교의 빈 건물에 들어서게 되었을[15] 때, 반대하던 주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람을 죽여도 무죄를 받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과 1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우리 아이가 살인자랑 한 공간에 있어야 하냐”고 항의했으며, 그 중 한 명은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해줄 겁니까.”라며 울부짖었을 정도.기사 경증장애인만 오고 출입구도 따로 내어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덮어놓고 거부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센터는 지어지긴 했다.

인터넷상의 여론도 혹시 모를 위험을 회피하자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반대로 실제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겪어본 경우 장애 학생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교 및 일반학급에 오는 이유가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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