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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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2회 작성일 23-02-01 14:01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반의사불론죄'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다. 주로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범죄'가 많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2022년 들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이전까지 해야만 성립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이러한 의미에서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번복할 수 없다.
과실범으로 반의사불벌죄인 죄(대표적으로 과실치상)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묻는다'고 생각해도 될 듯하다. 실수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법을 떠나서 잘못된 행동이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18일 대한민국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3월 일본 개정형법가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해당 조항을 만든 장본인인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준비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많은 죄들은 일본에서 친고죄에 속한다.
2022년 들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3. 이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편집]
- 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1]
- 과실치상[3](형법 제266조)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 - 특허법 중 침해죄
- 스토킹범죄(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