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7회 작성일 23-01-31 16:35

본문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편집]

  • 친한 사람은 잘못을 축소해가며 덮어주기 vs 미운 사람은 잘못을 과장하며 비난하기: 사람과의 유대관계만 좋으면 사측에 500만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팀장이 눈감고 모르는 일로 하자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50원짜리 실수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하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간 말종 취급에 사회부적응자 취급을 하는 곳이 갑의 횡포 하의 직장이다.
  • 친한 사람은 사규를 어겨가며 휴가 길게 주기 vs 미운 사람은 사규 내에서 휴가 써도 안 된다며 우기기: 친한 사람은 안 아픈데 가짜 진단서를 떼와서 5~6주씩 병가를 쓰게 해주며, 이 인건비 400~500만원은 부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손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4일 정도만 휴가를 연속해서 쓰려고 해도 '뭣모르고 휴가를 길게 써 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면서 욕을 해댄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무례함: 비꼬기, 비웃기, 조롱하기 목적의 악의적인 농담이 늘어난다. 정상적인 농담과의 차이점은, 농담으로 받아치면 "내가 니 친구인 줄 아느냐" 등 증오 섞인 대답이 돌아온다.
  • 회식에서 뺀다든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니가 낄 자리가 아니라며 억지로 쫓아낸 뒤 예의가 없다며 화냄: 이유는 "예의를 모르느냐, 앞뒤 구분을 못하느냐, 위아래 구분을 못하느냐, 질서를 모르느냐" 등을 달지만, 결국 본질은 "내가 너를 싫어하니 알아서 사라져라"라는 뜻이다.
  • 부적절한 인사: 인사를 받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받거나 서류를 쳐다보면서 받는다. 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답한다.
  • 인사고과에서의 불공평함.
  • 포상, 우수 사원 추천, 내부 선발 등의 기회를 박탈.
  • 더 높은 상사에게 뒷담화 시도.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결재라인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급자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간에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이간질을 한다.
  • 왜 괘씸죄가 생기는가?[편집]

    다양한 이유가 있다. 비합리적인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며 회사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무능력한 상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경우, 권력이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지만 그만한 권력 남용은 할 수 없으니 스스로 괴롭힘당하다 그만두라는 뜻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히는 사람과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 외모 차별. 가해자의 외모가 못생겼다든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든지,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등 별 같잖은 이유를 다채롭게 댄다. 심지어 동성의 경우 외모가 뛰어나더라도 상사의 시기심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문직이나 전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시기심이 생겨서.
    • 나보다 일을 잘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조만간 승진이 뒤집힐까봐 시기심이 생겨서.
    • 야근을 하지 않아서.[4]
    • 나와 친한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 내 라인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부대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서 등등 무슨 짓을 해도 괘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장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육사 VS 비육사 또는 ROTC VS 학사장교 이런 식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 내가 상급자나 연장자로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둥 이미 알고 있다는 둥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구식이라거나 쓸모 없다는 둥 배우려 드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하급자나 연소자가 더 업무에 능숙할 경우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상사에게는 괘씸죄를 걸린다. 무능력한 상사 문서 같은 경우 상사가 업무에 대해 정반대로 알고 있고 신입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엉터리로 시켜놓고 괘씸하다고 밟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권세를 부리겠다는 것인지...
    • 상급자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 상급자가 시키는 일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일인지 확인하려 들거나, 상급자가 불합리한 것을 시키면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대해 눈치를 봐 주기를 요구하는데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회생활은 빠른 눈치가 필수 스킬인데 눈치가 정말로 없다면 제대로 찍힌다. 예를 들어 일 참 잘~한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5] 다들 무언가로 의견을 합치는 와중에 혼자서 딴길로 새거나,[6]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면...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며, 한 마디로 상사가 속이 좁은 소인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 상급자에 대한 직언[편집]

    직장생활에서 괘씸죄로 피해를 보기 쉬운 경우 중 하나가 상급자에 대한 직언이다. 상급자에게 직언을 하기 전에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아량이 있는 상사인지, 아니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원한을 품을 찌질이 상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사가 매우 유능하고 시야가 넓은 인물이라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상사가 무능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등신이라면, 부하 직원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한다. 자유로운 대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상사가 부하의 직언을 들어 줄 아량이 되는가 마는가는 부하가 알아서 눈치를 채야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찍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부하들이 이런 상황 설명, 수정안, 반대 의견을 내놓았을 때 일단 "왜 그런가? 설명해 보게."라고 해명할 기회라도 주는 상사는 웬만해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량이 있는 상사이다. 이런 상사에게는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으로 받아들이고, 상사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수정하거나 철회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수정안/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상사들이 그냥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다. 적어도 대다수의 조직들에서는. 이런 상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토 달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자네 친구인 줄 아나?" 그러는 넌 내 친구냐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이유와 변명 따위나 꾸며대지 마라. 변명 10가지 꾸며낼 시간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되게 만들 방법이나 찾아라."그런건 네가 만들어서 나 줘야하는거 아니냐?
    "너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 높은 상사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너의 의견 같은 건 들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너, 나가. 이 회사 그만둬." A: 꺼져라 시발 B: 넵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속좁은 상사에게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직장생활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기 싫어도 배우게 된다. 땅콩 회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때문에 속좁은 상사 곁에는 똥파리보다 못한 간신배들만 잔뜩 꼬인다. 직언을 하는 부하는 보복을 한답시고 한직에 몰아넣는 식으로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작자들에게 두 번 세 번씩 직언을 해 줄 충성스러운 부하는 없다.

    예컨대, 수십 명이 일하는 조직에서 멍청한 방식의 대외 보도자료가 나오면 외부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수십 명씩이나 모여서도 저것밖에 못하냐?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멍청한가 보다"라고 조롱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윗대가리 하나가 멍청한 방식의 지시를 하고, 밑의 사람들은 뻔히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인사고과를 지키기 위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해도 어지간히 멍청한 상사라도 잘릴 일은 없으며, 발생한 문제는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면 끝이다. 하지만 상급자의 모가지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사고가 터지면, 바로 여기서 아량 있는 상사와 속 좁은 상사 사이의 처신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

    만일 속 좁은 상사가 부서장을 차지하고 앉아 폭언을 하고 다닌다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인지하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런 인간들은 결코 부서장 같은 중견급 직위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상사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부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측에서 무조건 상급자 편을 들어 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 상사가 높으신 분들과 연줄이 있는 경우다.

    이런 상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사팀에 찌르기,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를 택했을 경우, 속 좁은 상사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신자로 간주되어 3~5년씩 두고두고 치졸하고 교묘하게 보복이 들어오게 된다.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대기업에서는 그 날 바로 징계 조치에 들어가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아무 징계 조치가 없다. 거기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속 좁은 상사에게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내가 안 짤리면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안 짤리는 철밥통이라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어서 문제다.[7]

    그만두고 나가면서 항의를 할 경우, 속좁은 상사 중에는 이직이나 재취업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 많으며 대기업 부장~임원 선이면 동종업체에 입김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갈굼을 조용히 듣되 불만을 얼굴에 표시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해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남은 방법 중에는 조용히 그만두되 그 이유를 '조직 생활 불화, 무능한 상사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지병, 육아, 일신상의 사유, 가사 종사' 등 엉뚱한 이유를 대고 그만두는 것이다. 이러면 적어도 속좁은 상사에게 보복은 당하지 않는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그냥 다니는 것도 있다. 뒷감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합의도 안하고 빨간줄 그을 각오(?)가 있다면 말이지

    그런데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으니, 곱게(?) 주먹질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회사 내에서 살인을 한 적도 있다! 2011년에 모 회사에서 정신나간 것으로 악명높은 상사에게 선을 넘은 갈굼을 듣던 부하 직원이 도저히 못 견뎌서 허리 벨트를 풀어 상사를 교살한 사례가 정말로 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의 여론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은 일절 없었으며 잘 죽였다죽어도 싸다 정도의 비꼬는 반응뿐이었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도 아닌 25년 형을 선고받았다.[8]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나서 적어도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들 쪽에서는 중간관리직들에게 목숨을 보전하고 싶으면 지나친 갈굼을 자제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공식적으로 감사부 또는 인사부에 연락해서 조치하라는 올바른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중소기업은 결국 자기들 뒷배를 믿는 모양인지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진짜 이런 곳에서도 사람 한 명 죽어야만 정신차릴 모양(...).

    미치광이 상사를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다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한 상사일수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재벌 2세 등의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상사, 연공서열에 기대어 겨우 높은 직급을 차지했고 사기업에서는 버텨내기 힘든 무능한 상사[9]를 대할 때는 웬만하면 후자의 케이스로 간주하고 직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