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8회 작성일 23-01-31 14:22본문
1. 개요[편집]
2. 경과[편집]
2.1. 실종[편집]
피해자 박 노인은 5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로 당시 자택에서 혼자 살았고, 가해자 김 노인은 박 노인의 저택부지에 별채로 세들어 살던 사람이었다. 2015년 2월 4일(수), 박 노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다음날 박 노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마을교회 관계자가 의아해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아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8일 박 노인 자택을 감식하려 했으나 김 노인이 핑계를 대면서 감식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기다 당일 저녁 지인에게 하드디스크 포맷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술할 CCTV 감식에 의하면, 김 노인은 지인의 공장에 상자를 옮겼다. 공장의 CCTV에서는 김노인이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다음날 박 노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마을교회 관계자가 의아해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아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8일 박 노인 자택을 감식하려 했으나 김 노인이 핑계를 대면서 감식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기다 당일 저녁 지인에게 하드디스크 포맷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술할 CCTV 감식에 의하면, 김 노인은 지인의 공장에 상자를 옮겼다. 공장의 CCTV에서는 김노인이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2.2. 화재[편집]
9일, 갑자기 박 노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로 추정되었으나 경찰이 추궁하는데도 김 노인은 태연하게 변명했다. 감식 결과 김 노인의 방화가 명백했지만 여전히 김 노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3. 육절기의 행방을 찾다[편집]
김 노인이 무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무관하게, 김 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흔적은 감식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우선, 상자를 싣고 다닌 트럭에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보니 혈흔이 포착되었고, 육절기를 내려놓은 공장에서도 역시 박 노인의 혈흔, DNA가 포착되었다.
사건에서 육절기가 사용되었음은 명백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띠톱[1]에서도 박씨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기장소를 이 잡고 뒤져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은 육절기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강력1팀 은 육절기가 고물상에 처분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사의 방향을 고물상으로 돌렸다. 화성/수원지역의 고물상을 이 잡듯 뒤지다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절단기를 해체하려는 광경을 보고 간신히 제지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사건에서 육절기가 사용되었음은 명백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띠톱[1]에서도 박씨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기장소를 이 잡고 뒤져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은 육절기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경기화성동부경찰서 강력1팀 은 육절기가 고물상에 처분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수사의 방향을 고물상으로 돌렸다. 화성/수원지역의 고물상을 이 잡듯 뒤지다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절단기를 해체하려는 광경을 보고 간신히 제지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3. 흔적과 범행과정[편집]
절단기에서는 박노인의 흔적 93점[2]이 검출되었다. 끔찍했지만 김노인에게 방화에다가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강력한 근거다.
추가적으로, 김노인의 별채자리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뜯어낸 뒤 김노인 별채의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노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어서, 범인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2차적으로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김노인의 별채자리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뜯어낸 뒤 김노인 별채의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노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어서, 범인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2차적으로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 범행동기[편집]
5. 드러난 범행준비과정[편집]
6. 판결[편집]
7. 관련 문서[편집]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초반의 부실수사로 인해 못 찾게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명백한 정황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도 범인이 전문 도구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그것으로 시신을 훼손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선 육절기가 아니라 테이블형 체인쏘를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