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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조카 학대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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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01회 작성일 23-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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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2월 14일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41세 여성 A씨가 5세 조카 B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 진행[편집]

B양은 2021년 8월부터 언니와 함께 장흥군에 있는 고모 A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으나 A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에는 B양에게 두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렸고 11월 10일12월 10일에는 B양의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A씨는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장흥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B양을 30cm 길이 철제 창문닦이 등으로 머리나 엉덩이 등을 폭행한 후 방치했다. 2월 14일에 낮에 B양이 구토했으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날 오후 6시 15분경에 B양은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 다른 가족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경에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B양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었다. #

경찰은 2월 14일에 범인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는 2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

A씨는 B양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B양이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이후 B양의 언니는 긴급 보호 조치되었다.

B양의 친모는 3월 1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모의 청원에 따르면 2011년에 결혼하고 두 딸을 낳았으나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친정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어렵게 살다가 2021년 7월에 이혼 요구를 받고 8월에 두 딸을 고모에게 맡겼으며 2021년 말에 합의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이 아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데 아이들을 못 보게 될까 봐 각서를 썼으나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사건 이후 친모는 검찰로부터 B양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 남편은 두 딸이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3월 14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동학대살인 혐의가 아니고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인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재판[편집]

2022년 6월 16일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2년 7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 A씨한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2년 10월 20일 법원은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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