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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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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09회 작성일 23-0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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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Defamation, Libel[1], Slander[2]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2. 명예훼손의 두 측면[편집]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두 개는 별개의 절차이다. 전자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100% 인정된다.[3]
명예훼손의 두 측면
파란색이 형사상 명예훼손죄[4]
주황색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과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상이한 체계와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위 김성회 사건에서는 두 절차의 결론이 일치했지만, 최강욱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무죄를, 민사재판에서 1심은 최강욱에게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

2.1. 민사상 책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불법행위 문서
의 민사상 명예훼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형사상 책임[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과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존재한다. 이는 명예훼손죄/논란 문서를 참조할 것.

3. 해외의 명예훼손[편집]

대륙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예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방향으로 보호한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정한 논평이나 정당한 이유라는 항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논문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3.1. 영미법 국가[편집]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 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5]을 위헌 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의 여파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관계만 따져서 죄가 성립되던 기존의 명예훼손 죄는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개의 주에서도 잇따라 위헌 처분되었으며, 몇 개 주에서는 주 의회가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 51개 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 죄가 형사 법에 남아있는 곳[6]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때 사실 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다.

다만 공적인 인물을 풍자할 경우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7]
영미권에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케이스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용되나,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에는 제소가 가능하다.

3.2. 대륙법 국가[편집]

대륙법에서는 영미법보다 명예훼손을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스페인은 미국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만 대부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 터키에서도 위에 유럽에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국가들처럼 명예훼손이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한국의 금고에 해당)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의 명예훼손도 형은 같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9]"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지만 공익성이 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10],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11]. 일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모욕죄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 모욕죄는 경범죄 취급이었으나, 2022년 기무라 하나의 사망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3.2.1. 독일 형법[편집]

독일 형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S.130 Volksverhetzung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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