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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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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3회 작성일 23-0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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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5월 12일에 각기 다른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진 두 명의 여중생(당시 14~15세)[1]이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동반자살한 사건이다.

2. 내용[편집]

  • 관련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B의 양아버지이자 자살한 여중생들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즉 '용의자'를 C로 표기하고, '용의자의 양딸'을 B로 표기하고, 'B의 친구'를 A로 표기한다. 제도권 언론의 표기도 이에 따라 변환한다.

A의 진술에 의하면 A는 2021년 1월 B와 함께 B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들어온 B의 양아버지 C가 술을 권했고, 취해서 자고 있던 A를 강간했다고 한다. A는 강간당하던 중간에 깨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A의 부모는 용의자 C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B가 여러 차례 강간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C는 부인했다. 이후 A와 B는 동반자살했다. C는 C의 무죄를 탄원하는 B의 유서를 증거로 제시했으나, 정황상 외압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B의 다른 친구와 인터뷰한 결과 B가 2020년 12월에 C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B가 찾아간 정신의학과 상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B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 B의 친모는 B가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의 이복언니들은 B가 방임학대를 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용의자 C의 2차 공판이 9월 15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렸다. C는 여전히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으며 C의 3차 재판이 10월 5일에 열렸다. 2021년 11월 19일에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C에 대한 선고공판이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렸다.

2.1. 의붓딸 유서[편집]

  • 계부 C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의붓딸 B의 유서를 제시했다. 유서엔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군가 저의 아버지를 신고했다. 신고한 이유는 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는 무죄다. 나를 아껴주는 딸 바보다.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 B의 다른 친구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상담 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꿈을 꾸면서 냄새가 나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꿈인데도 파스 냄새가 너무 생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이들은 믿고 싶지 않으면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름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술을 취소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 친모와 계부 C는 2017년 함께 충북 청주 오창으로 이사 왔다. 이후 B는 계부 C와 단둘이 있었다. A가 C를 고소한 이후에도 B는 분리되지 못하고 계부와 함께했다. B의 이복 언니들은 동생이 철저히 방임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 B의 친구 어머니도 “애가 늦게 22층까지 올라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친모에게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친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친구의 어머니는 “방조 정도가 아니라 애를 죽게 내버려 둔 거다. 성폭행은 1월에 생기고 2월에 고소가 들어갔다”면서 “애랑 아빠랑 같이 지내게 했다. 애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다”라며 안타까워했다.
  • B의 큰언니도 “엄마가 그러니까 의지할 데는 계부밖에 없는 거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B의 실질적 보호자는 자신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계부가 유일했다”고 말했다.
  • 청주시청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친구가 연락하면 만남을 거부하고 아빠랑 사는 게 불편함이 없다고 했다. 친모는 연락이 안 되고 거부했다. 문자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생아나 장애아면 임의대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인권을 가진 아동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2.2. 의붓딸 친구 유서[편집]

  •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이 남긴 유서가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돼 향후 재판의 '스모킹건'(핵심 증거)이 될지 관심이 쏠렸다. 해당 유서는 A의 부모가 지난 8월 20일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는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 불효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아파 어쩔 수 없다.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 등 범죄 피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 A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의 계부 C다. 그러나 C씨는 지난 7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 성범죄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다 보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 검찰 역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보강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차례 반려했다. A양 유족 측은 이번에 발견된 유서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성범죄는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생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스모킹건은 유서가 될 것"이라며 "A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 등 다른 증거와 유서가 결합하면 신빙성이 높아져 혐의 입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3. 재판[편집]

11월 26일에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월 10일 청주지법은 C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청주지방법원 2021고합130)

가해자는 유가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았고 오로지 약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6월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C씨에게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22노1)

2022년 9월 15일 대법원은 C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확정하였다.# 처음 수감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달리 형기를 전부 채워야 출소할 수 있으므로, 2022년 기준으로 57세였던 C씨가 훗날 출소하면 81세가 된다. 60대가 사실상 중년에 가까운 연령대로 여겨지는 2020년대의 시점에서는 C씨가 그 60대 시절 및 그 다음 연령대인 70대 시절을 전부 교도소에서 보내는 것이니 인과응보 그 자체인 셈이다. 여기에 취업제한 10년까지 지나면 C씨는 91세가 되는데, 그 때가 되면 C씨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노인이 되는 것이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가혹한 처분인 셈이다.

4. 교장의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편집]

오창군의 한 중학교 교장이 A와 B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023년 1월 28일에 청주지방법원에서 교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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