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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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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1회 작성일 23-0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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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Digital divide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칭한다. 정보 격차를 의미하는 digital divide라는 말은 20세기 말부터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2. 설명[편집]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불릴 만큼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만큼 접할 기회도 늘어났다는 의미이지만 그만큼 가짜 뉴스 같은 허위 정보도 늘어난 편이라 '많은 정보를 접하느냐'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공포 마케팅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가 많을수록 행동의 선택지가 많아지며 남들보다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빈부격차와도 연결된다. 얻은 정보로 이익을 얻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배반투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이다.

3. 원인[편집]

3.1. 경제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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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0일자 디지털타임즈에 실린 표

가장 큰 경우가 이것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하는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정보격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한국에서는 시설이 잘 완성되지 않은 도서산간지역이나 시설을 건설 비용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3.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기능 부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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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2일자 세계일보에 실린 일러스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원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보통 위의 경제력 문제와 동반되어 나타나며, 비슷한 경제 수준 내에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잘 모르는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때로는 고연령층이 아니더라도 인지기능 저하, 정신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젊은 층에서도 복잡한 정보기기를 다루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2], 정보기기를 다룰 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적 신념이나 취향, 건강의 이유로, 혹은 과도하게 테크놀로지가 강요되는 사회 분위기에 반대하여 정보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3]

이런 상황임에도 무조건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및 정보기기의 이용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이른바 '기술중독 사회에서의 테크노 파시즘') 역시 문제이다. 대안적 방식을 제공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기를 미숙하게 다루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실 다른 분야의 지식에 미숙한 것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컴덕이라는 과시욕 내지 선민의식을 지니며 컴퓨터에 미숙한 사람에 대해 컴맹이라는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분명 사회학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다.[4] 원래 컴맹이라는 말은 아예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었는데, 컴덕들이 하도 부심을 부리다 보니 이제는 적어도 윈도우에서는 레지스트리PowerShell과 Sysinternals 정도는 자유롭게 다루고 인터프리터와 컴파일러 언어 한개씩은 실제 코딩 가능할 정도로 해야 하며 어지간한 하드웨어 문제는 스스로 내부를 뜯어 고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컴맹 소리를 안 들을까 말까 하게 된 상황이다. 컴퓨터를 잘 하는 것은 절대 벼슬이 아니다. [5]

2020년 벽두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보격차로 인해 큰 사회 문제를 낳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서비스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과 결부되었다. 당장 전화, 문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겨우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타 연령층과 달리 고연령층이 많은 집단에서는 대다수 분야에서의 정상적인 비대면 진행이 매우 어려우며, 여러 집단 감염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6]는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공영시설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휴관에 들어가자 고립감과 소외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강한 노인들은 교회, 목욕탕 등 사설단체에서 대면관계를 맺게 되어 집단 감염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이지, 정보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적은 계층의 잘못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가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게 되는 것이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첨언하자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차이는 필연적으로 청년 세대가 인터넷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다.[7] 이는 여론을 왜곡하기도 했을 뿐더러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대한 비하발언이 인터넷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다른 연령대는 자기네 연령대들끼리만 모여서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면도 없지 않다. 젠더갈등이 가장 심한 청년 세대가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게 되면서 인터넷은 극단적인 젠더 갈등이 표출되는 곳이 된 것이기도 하다.

3.3. 정보 통제[편집]

대머리 선생: 너희 모두도 알다시피,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건 아니란다. 이 컴퓨터는 영재 학급으로 갈 거야.

기득권자가 정보를 잡고 이를 자신들끼리만 이용할 때 나타난다. 기업비밀이나 사내 문제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 예시로 국가토지재개발사업에 대하며 정부 고위직이나 관계자와 아는 사람은 미리 재개발 될 토지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의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 보상심리 문제도 있는 듯하다.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여 정책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이어지는 분쟁을 기피하기 위해 정보 통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국제적으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우리민족끼리중국의 세서미 크레딧과 바이두 백과러시아의 FSB와 KGB가 있다.

시장경제 특성 때문에 정보를 상품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조차 상품화하기도 한다. 그 부작용으로는 복돌이를 들 수 있다. 또, 기껏 어렵게 얻은 정보도 얼마 안 가 구식이 되기도 한다. 계획적 구식화는 그 한 원인이기도 하다.

3.4. 지리적 요인[편집]

아무리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사람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예로 시군구급의 지방, 광역시, 수도권, 서울로 갈수록 정보력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서울 공화국 문제가 있지만.

4. 역사 속 정보격차[편집]

'정보격차'라는 말이 쓰이기 전부터 지식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는 경향은 이미 존재했다. 고대에는 문자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지배층들은 문자를 통해 일반 백성들이 갖지 못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언어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상류)와 프라크리트(하류), 전근대 영국의 영어(하류)와 프랑스어(상류)가 있다. 지배층은 문자와 지배층 언어를 통해 성문법을 만들고 국가 지배 체제를 확립했다.

한편 종교적으로도 문자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9세기 이전에는 유럽의 일반 기독교 신도들은 교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해, 성경의 해석을 전적으로 성직자들에게 맡겼으며, 서기 원년의 유대교에서도 아람어를 사용하던 민중들이 히브리어로 쓰인 경전을 읽지 못해 사제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평민들은 한자로 된 유교 경전을 읽지 못하여 사대부에게 그 해석을 맡겼다. 이 때문에 그 해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이 문맹으로 인하는 정보격차를 막고자 노력한 사람들 역시 있었는데, 한국의 예는 당연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분. 

5. 사회 생활 중 정보격차[편집]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파벌이나 동아리, 집단에 속하지 못하여 정보격차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사내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수가 공지내용에는 사내 직원 전원이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나 일부러 자신의 파벌이나 자기 부서 챙기기로 인해 타 부서 직원들은 듣지도 못하고 지원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예이다.

6. 암묵지[편집]

문서화 등으로 시각화된 정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괜히 기술을 이전하거나 지원할 때 도면과 관련 기술 자료들과 함께 "기술자들"이 함께 가는 게 아니다. 시각화된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경험과 요령들이 있으며, 시각화된 자료를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차이가 있다.

7. 해소를 위하는 노력[편집]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정보통신보조기기)과 지역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 교육, 무상 중고 PC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의 그린PC) 다만,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듯하며, PC는 중학교 3학년까지 신청할 때만 한해서 지원하는 듯 하다.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지원 받은 PC로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더라. 왜 게임 중독에 걸리는지 잘 생각해보면, 교육청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거 뚫는 게 어렵지가 않다. 또한, 지원 받는 대상이 초중학생인 데다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저소득 가정이기에, 그들을 컨트롤해 줄 수가 거의 없기 때문. 다만 그 컴퓨터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사양이 낮다. 아직도 펜티엄이 최고로 좋은 건 줄 아는 친구들이 정보 격차의 적절한 예이다. 이권 문제도 있다. 게임도 사람들이 소비해줘야 게임 개발자가 살아남으니 게임 중독이 생기든 말든 자극적으로 만들어 부분유료로나마 판매한다.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 '시장경제' 문서의 '단점' 문단도 참고할 것. 오프라인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1#2#3).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겠지만.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할 권리.

어쩌거나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이를 위하는 어마무시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화책임관(CIO)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격차의 해소도 담당하며(제11조 제2항 제5호), 이 문제는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도 하다(제12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를 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제6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1조).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제33조 제1항),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는 지원이 주된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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