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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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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51회 작성일 23-02-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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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6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동영아파트 5층 자택[1]에서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버스 기사[2] 박기서에게 방망이로 맞고 살해 당한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러하다. 판결문상의 '피고인'이 박기서, '공소외 1'이 안두희이다. 박기서의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판결요지에 포함되어 있다.

2. 진행[편집]

당시 안두희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힘이 상당히 없어 저항도 하지 못했고,[3] 사망한 모습은 꽁꽁 묶인 채 맞아 죽은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때 박기서가 사용한 몽둥이엔 정의봉(正義棒)이라는 글자가 쓰여저 있었는데, 덕택에 그 당시 교사들의 회초리에 이를 새기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4]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살해 직후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뒤 자수를 권유하는 신부의 말에 따라 경찰에 자수한다. 구속 기소는 되었지만, 각계각층의 탄원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형인 살인죄를 감경받아 3년형을 선고받은 후 1998년 3월 13일 특별사면되어 최종적으로 고작 1년 5개월 동안만 징역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게다가 박기서의 변론을 자청하는 변호인들이 줄을 이었고 그 가족들을 돕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3년형이라는 매우 가벼운 형량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냐며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5] 이런 일화만 보더라도 그동안 안두희의 평판이 어느 정도로 나빴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기서의 사적제재 때문에 김구 암살의 배후가 영원히 묻혀 버렸다는 비판도 소수나마 존재한다. 물론 수십년 동안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진술을 시작한 1992년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살해당하지 않았어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언급했은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다. 또한 만약 박기서에게 타살당하지 않았다 해도 이미 고령이었기에 곧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다분한 편이었다.[6]

애초에 무기수였던 인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례로 감형되었고,[7] 출소 이후에도 군에 복귀하여 승진을 거듭하고 장교로 예편한데다가, 쫓기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증언[8]도 있다.[9] 후에 김구 암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이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가족과 함께 이민을 시도했다. 다만, 본인은 추적자들의 방해와 이어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나가지 못했다.

사망 이후 안두희의 시신은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졌다. 그의 장례식장 풍경은 그가 살해한 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던 김구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장례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는데, 안두희의 빈소에는 영정조차 없이 이름 석자만 덩그러니 붙어있었고, 조문객이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친척은 물론 가족들조차 상주로 온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오질 않으니 향도 피워지지 않았고 조화도 없었다고 한다. 조화를 보내려고 한 사람이 있긴 있었으나 장례식장에 받을 사람이 없어 무산되었다. 보다못해 옆 빈소에서 다른 고인의 장례를 챙기던 장례지도사가 안쓰러운 마음에 아무도 없는 빈소에 대신 촛불을 켜 주기는 했다고 한다. 그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빈소는 처음 본다, 너무 딱하다'고 얘기했었다. 오죽하면 당시 뉴스에서도 대놓고 '암살범의 쓸쓸한 최후'라는 식으로 말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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