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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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8회 작성일 23-09-19 16:57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기금관리처(051-794-3736)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배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 상환부담을 경감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활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기타
-전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