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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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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91회 작성일 22-04-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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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서 이별을 통보 받은 사람이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과정에서 이성을 잃고 애인에게 물리적 폭행이나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를 의미한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분노 조절 장애’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겠다.

2014년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무자비하게 차로 들이 받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2년에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시험 준비생이 법정 싸움 9년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별 범죄는 2011년에는 6,700여 건, 2012년에는 7,000여 건, 2013년에는 6,598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12월에는 대학생 이 아무개(20) 씨가 헤어진 여자 친구 황 아무개(21) 씨를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별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은 50건 가까이 되는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연애의 기술’을 알려주는 곳이 많은 ‘연애 과잉 시대’에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청춘들이 많기 때문에 이별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표 성취에 집착하는 사회 분위기가 청춘들의 연애와 이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별 범죄를 ‘자기애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국대 의대 교수 하지현은 “보통 20대에 연애를 시작하면서 인간관계를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10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가정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견디는 능력도 떨어지고, 남녀 사이처럼 특수한 관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했다.

어른들의 ‘끝 사랑’이 종종 ‘치정 범죄’로 번지듯이 ‘이별 범죄’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은 “개인차가 큰 만큼 20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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