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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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05회 작성일 22-03-29 13:44본문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도착증 환자'란 소아성기호증·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하며,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말한다(제2조).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한다(제4조).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제8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고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제10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심사위원회는 가해제를 심사할 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격, 생활태도, 치료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제18조).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가해제된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 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회에 가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19조).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해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제30조).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쇄약물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조).